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3.4.22부터 현재까지 인천직할시 OO공단에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92.11.19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38.6%, OOO 6.2%, OOO 3.2%, OOO 18% 합계 66%)라 하여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343,639,6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이 본점을 인천직할시 OO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증자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증자대금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납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음은 물론 주주로서의 급여나 배당등을 받은 사실도 없음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상근이사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위 법인은 OOOO산업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가 있어 조세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 설립시의 주금납입명세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설사,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청구인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금입금만으로 증자되었다 하여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지분비율만 변동될 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임에는 틀림없고 기타 상무이사 OOO 등의 확인서는 이를 신빙성이 있는 확인서로 보기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위 법인이 분양받은 공장용지 가격이 미확정되어 체납액의 충당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 OOO와 OOO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형제지간이고, 청구인 OOO은 동서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동법인의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38.6%, 청구인 OOO 6.2%, 청구인 OOO 3.2%, 청구인 OOO 18% 합계 66%)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 OOO와 OOO는 위 법인의 이사로 83.4.22 등기되어 있다가 85.4.25 퇴임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86.4.2 위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현재까지 퇴임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위 법인이 OOOO산업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으나 동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80.7.3 설립이후 12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자본금이 당초 1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90.9.4 이후의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최초로 위 법인으로 주주로 될 당시 (청구인 OOO·OOO - 83.4.25, 청구인 OOO - 86.5.25)는 물론 90.9.4 이전의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와 OOO는 이사로 등기(83.4 - 85.4)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OOO은 86.4.2 이후 현재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위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위 법인이 OOOO산업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가 있어 이건 세액을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법인이 분양받았다는 공장용지는 현재까지 동법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아니한 관계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하여 이 건 체납액의 충당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