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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9중3754생산일자 2019-1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OOO,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사주 OOO에 대한 사적비용 비용계상 등 탈루내역을 확인하여 2019.6.14. 청구외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의 귀속으로 2015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 2016년~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 2015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