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449생산일자 1989-11-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면 OO리 OOOO 소재 답 5,23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보아 89.4.18 이 건 양도소득세 1,717,260원, 동방위세 171,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질서관계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 소재 OOO의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위 OO리 지역의 많은 토지가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인 OOO에게 알리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위임 매매토록 함에 따라 같은 리 OOOO 청구인의 전 211평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서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매매하여 준 사실밖에 없을 뿐 쟁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이 온천개발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주민의 명의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경기도 홍천군 화촌면 OOO리 일대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대리 매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 토지의 개답비용을 청구외 OOO이 변제하지 못하자 그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상 “차후 OOO이 개답비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 시에는 위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운운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개답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대리 매매를 하였다면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을 터인데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매매를 대리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자산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