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9.부터 2010.12.31.까지 OOO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OOO의 토지 21,54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3.8.5.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6,766.64㎡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9.5.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11,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12.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3.8.5. 산업용 건축물 6,766.64㎡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다른 대지와 다르게 풍화암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완공된 부분과 미사용 부분의 지반 차이가 심해 본 공사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전부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회사 임원진이 대거 교체되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관리소홀로 유예기간 경과 전에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문제점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상의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적어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체 토지의 일부에만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쟁점토지를 당초의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ㆍ증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2016.9.5.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점과 동일하게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비용부담과 경영진의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 외에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감면유예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12.18.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5.26.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2000.12.18. 목적사업을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7.7.19.부터 2010.12.31.까지 OOO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토지 21,543.5㎡(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이 2013.8.5.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문서(건축과-354222)에는, 대지위치는 이 건 토지로,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대지면적은 21,543.5㎡로, 건축면적은 3,652.12㎡로, 연면적은 6,766.6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3.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따라 위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처분청이 2013.10.22.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는 이 건 토지로, 대지면적은 21,543.5㎡로, 연면적은 6,766.64㎡로,
층수는 지상 3층으로, 주용도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9.5. 이 건 토지의 현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014㎡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출장복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 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이 토지와 분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6.9.5.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11,529㎡(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0.12.31.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8.5.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구내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상에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사비의 문제와 임원진의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0.12.3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유예기간 경과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의 사전 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공장입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제3조[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존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존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 100) [별표1]
2.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별표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 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업종명
표준분류
업종명
기준공장면적률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
12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