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물 7,111.07㎡(지하 2층~지상 7층 및 옥탑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 1층 911.74㎡(일반음식점), 1층 중 일부 441.6㎡(소매점) 및 옥탑(48.09㎡)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지수 117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전용건물의 용도지수인 6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차전용빌딩은 건물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단일용도의 건물이며, 용도지수 적용요령 13)은 주차전용빌딩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한 특례규정으로 일반규정인 적용요령 1)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규정 1)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2)부터 13)까지는 각 항별로 대상건물을 특정하여 놓은 특례조항으로,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건물은 대상건물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용도번호를 찾아 그 지수를 적용하면 족하고 특례조항 건물을 1)의 일반규정에 따라 재차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차전용빌딩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지수를 적용할 경우 주차전용빌딩이라는 용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번호 47번 규정은 사문화되며, 주차전용빌딩 중 주차장부분만 주차전용빌딩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주차장 부분만 주차장 용도지수를 적용하면 주차전용빌딩과 일반주차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 쟁점건물은 용도지수 적용요령 13)에서 정의한 주차전용빌딩에 해당하므로 대상건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수 6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차전용빌딩은 감산율 적용대상인 주차장용 건물이다.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상 가감산특례 규정에서 쟁점건물은 주차전용빌딩으로 주차장에 해당하여 감산율 10/100의 적용대상 건축물이고, 주차장 지하층은 감산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을 제외한 5,960.07㎡에 대하여 감산율 10/10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상의 용도지수 적용요령 13)에서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1구의 건물을 주차전용빌딩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정의한 것으로 이에 해당된다면 주차전용빌딩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하라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주차전용빌딩 지수를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용도지수 적용요령 1)에서도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차전용빌딩 내 시설들을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면 자동차관련시설을 주차장과 주차전용빌딩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주차전용빌딩인 경우에는 같은 주차장이지만 일반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76)보다 낮은 지수(65)를 적용함으로서 이미 세 부담 완화의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표상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시가표준액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시가표준액표상 적용요령에서도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에도 부합한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과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주차전용빌딩 지수를 적용한다면 재산세 현황과세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건물 중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해당 용도에 맞는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은 주차전용빌딩이나 집합건축물대상 전유부분이 주차장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이어서 감산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의 전체를 주차전용빌딩 용도지수 6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감산율 10/100(지하층 제외)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된 바와 같이 지하 2층 239.26㎡는 기계실, 전기실로, 지하 1층 911.74㎡는 일반음식점으로, 1층 441.6㎡는 소매점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일부와 2층부터 7층까지 5,470.38㎡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 및 1층 일부 이용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지하 1층 및 1층의 주차장 외 이용 현황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물 중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용도지수 ‘117’을, 나머지 주차장 부분에는 용도지수 ‘65’를 적용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건물 층별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현황 (다) 처분청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상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요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13) 주차전용빌딩(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와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
| 다. 적용요령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Ⅴ’를 적용할 주차장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 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축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 용도지수의 번호 46번(주택의 차고는 제외) 및 47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 연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2013년 | 차량관련시설 | 7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 | 80 |
| 2014년 | 자동차관련시설 | 45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80 |
| 46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 78 | ||
| 2015년 | 자동차관련시설 | 45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76 |
| 46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 76 | ||
| 2016년 | 자동차관련시설 | 45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 76 |
| 4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74 | ||
| 2017년 | 자동차관련시설 | 45 | 주차장 | 76 |
| 46 | 주차전용빌딩 | 65 | ||
| 47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74 | ||
| 2018년 | 자동차관련시설 | 46 | 주차장 | 76 |
| 47 | 주차전용빌딩 | 65 | ||
| 48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74 |
| 구분 | 용도 | 번호 | 대상건물 | 지수 |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기원 | 117 |
| Ⅲ |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건물 | 자동차관련시설 | 46 | 주차장 | 76 |
| Ⅲ |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건물 | 자동차 관련시설 | 47 | 주차전용빌딩 | 65 |
| 구분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가산율 |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
| Ⅲ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4) 5층이상 10층 이하건물 ㅇ 1층 상가부분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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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
| Ⅳ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6) 지하1층 상가부분 ㅇ 10층 이하 건물 ㅇ 10층 초과 건물 |
20/100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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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11) 주차장 ㅇ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
10/100 |
ㅇ 지하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