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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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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532,442,481원중 279,319,247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구0286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5년도 - 87년도 기간에 532,442,481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가액 532,442,481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청구인의 85년도 - 87년도 기간 소득금액 57,660,363원, 81.4.20 - 81.6.19 기간 어음할인액 115,457,134원, 예금 80,005,737원 합계 253,123,234원을 차감한 279,319,247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7.8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166,780원 및 동방위세 32,575,7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4 심사청구를 거쳐 89.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년 부터 증권투자를 해 왔고, 80.11.19 OO 1급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에 있을 뿐 아니라 OO연탄주식회사, OO택시주식회사, OO운수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직에 있어 신고된 소득만 해도 1억여원이 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충분함에도 추정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88.7.8 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8.9.6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없이 88.11.14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와

나. 적법한 청구인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532,442,481원중 279,319,247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88.7.8 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88.11.14 자로 한 심사청구가 불변기간 도과후의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88.9.2 처분청인 동OO세무서에 제출하였던 “탄원서”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통지일은 88.7.8 이고 이로부터 60일내인 88.9.2자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부터 30일내인 88.9.15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탄원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여 감액결정하였고, 이로부터 60일내인 88.11.14자로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8.9.2 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탄원의 취지와 이유가 구분기재 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내용과 동처분의 부당한 사유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비록 그 명칭에 있어서 “탄원”이라 하였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의신청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고(동지 : 대법원 63누53, 63.5.23 선고),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탄원은 이의신청을 가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에 가름한 탄원을 하였고 그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80.11.19 OO 1급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고, OO연탄주식회사, OO택시주식회사, OO운수주식회사의 상무이사직을 가지고 있어 신고된 소득만해도 1억여원이 될뿐만 아니라 증권투자를 하여 왔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충분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금액 279,319,247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과 관련된 80년도 - 87년도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 어음할인액 및 예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거래확인서, 증권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OO증권 및 OO증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기록을 살펴본바,

청구인의 OO 1급 정비공장경영 및 OO연탄주식회사, OO택시주식회사, OO운수주식회사의 상무이사직과 관련된 소득 93,984,918원중 80년도 - 84년도 기간 소득 36,324,555원은 동기간의 청구인 부동산 취득금액 36,496,657원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였고 85년도 - 87년도 기간 소득 57,660,363원은 동기간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OO투자금융주식회사와의 어음할인금액 310,197,118원중 중복되지 아니한 115,457,134원과 예금 80,005,737원을 합한 195,462,871원 또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의 주식투자자금을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청구인의 증권투자동향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기간이 경과하여서도 동일수준의 증권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투자자금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532,442,481원중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279,319,247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