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92.7.2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92.8.31)을 한 후, 92년 2기 예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200,000원을 환급신청하여 92.11.16 이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년 1역년의 만기 환산한 공급대가(8,758,354원)가 3,600만원에 미달된다하여 93.7.1자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2기 재고매입 부가가치세액 15,93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7.23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8.31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환급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신의성실) 및 제16조(근거과세)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93.7.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면서 과세특례로 유형이 전환된 이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제7장 과세특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2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등 관련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18,2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개시년도인 92년 1년간 공급대가가 8,758,354원으로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92.8.31 사업개시일 이후 95년 1기분까지 줄곧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세적관리카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전시법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 여부가 각각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92중189, 92.4.11 외 다수)이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법규정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로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다(국심 95서892, 95.6.7 외 다수, 대법원 판례 90누4068, 90.9.11 외 다수).
위와 같은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2년 1년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93.7.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자산등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