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에 따라 1982.1.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0.9.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OOOO OOO OOOO OOOOOO OO OOOO O OOOOOO O OOOO에 관하여 2010.8.13.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한 후, 2010.9.13. OO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10.18.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10.18.부터 90일 이내인 2011.1.17.(2011.1.16.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1.3.18.에서야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