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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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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339생산일자 1993-08-1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계속적인 상가 등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5.8㎡를 89.5.2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793.6㎡(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0 신축하여 임대하다 89.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2.16 부가가치세 74,495,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89.6.22 개포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89.7.1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89.11 하순 동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외 OO베네디트(주) 대표이사 OOO와 89.8.25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18,000,000원, 월세 4,000,000원으로 임대하던중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상기 임대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를 인수한 동 OOO도 양수일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에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의 양도 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운영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 양수는 거래금액이 크고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이고 매출세액을 징수하여도 국고에 보탬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조세 정책적인 규정인 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관행이다.

청구인들은 신축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동산 임대를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있으며 이를 인수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들이 계약한 부동산 임대 조건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7년 이후 송파구 OO동, OO구 OO동 및 강남구 OO동 등에서 5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 및 상가를 5회 신축하여 7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88.6.16 OO구 OO동 OOOOOO, OO 대지 289.4평을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89.5.20 - 89.11.7 사이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들의 거래행위는 그 부동산의 거래회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봐야 할 것이며,

쟁점 부동산을 89.11.10 신축하여 89.12.26 단기양도한 것으로서 동 과세기간에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도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대기간은 89.11.10부터 양도일까지 약 50일간으로 판매목적 부동산을 임시로 임대한 것임에 불과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동지 ; 대법원 제2부판결 86주138, 87.4.14) 계속적인 상가 등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이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2.11.16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통보에 의하여 고지한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이 87년 이후 서울 송파구 OO동, OO구 OO동 및 강남구 OO동등에서 5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한 후 주택 및 상가를 5회 취득하여 7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또한 88.6.16 OO구 OO동 OOOOOO, OO 대지 289.4평을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그 부동산의 거래회수, 규모 및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경우도 사업목적으로 취득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90누1045, 90.9.25, 국심 90서2429, 91.3.27외 다수), 청구인들의 경우 ’87년부터 ’91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미루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쟁점 부동산 양도의 경우도 청구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87년부터 ’91년까지의 부동산 거래사실 및 신축후 50일 밖에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축당시부터 매매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