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5. 김OOO로부터 분양대금은 OOO으로, 대금지급일은 계약당일인 2011.12.15.로 하여 OOO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3.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9.4.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잔금지급일인 2011.12.15.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2.9.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등 신고는 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3일만인 2011.12.28.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2011.12.29. 쟁점부동산이 제3자인 OOO에 분양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쟁점부동산 신축을 위하여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이다.
즉, 쟁점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한 OOO은 OOO 일원에 거주하다 OOO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강제 이주된 이주민 46명이 구성한 조합이며, 청구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인데,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이외에 OOO의 기금 OOO을 차용하였다가 상가 미분양으로 차입금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이 되었고,
조합이 이를 변제할 방법을 구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하고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잠시 분양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에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은 2011.12.29. 대한민국고엽제전우상조회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1.12.15.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OOO이다.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는 2011.1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은 김OOO, 매수인은 청구인, 분양대금OOO은 계약당일인 2011.12.15.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1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나)
청구인은 2011.12.15.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단 OOO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12.28.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삼정자개발제1상가조합OOO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법령에 비추어 볼 때
, 청구인은 2011.12.15.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1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13일만인 2011.12.28.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명의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청구인이 기신고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