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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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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134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 000원에 임대료수입 00원을 더하여 청구인의 88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0원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45%)을 곱하여 임대소득금액 00원을 산출한 후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5년 12월에 다세대주택(2동 14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동 주택을 임대하여 88년도에 임대보증금 168,000,000원, 월세 2,280,000원을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8,586,000원으로 산정하고 90.2.16 종합소득세 1,213,270원 및 동방위세 121,3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6 심사청구를 거쳐 9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축하여 임대한 쟁점주택은 매매성립이 매우 어려워 청구인이 처분을 원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이나 쟁점주택은 점점 노화돼 가는 상태라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는 노화방지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 OOOO OOO 등 14인에게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총액 168,000,000원을 받은바 있고, OO OOOO OOO으로부터는 월세 190,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내용을 기장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영수한 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10%)을 곱하여 365일로 나눈 금액에 월세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이와같이 계산된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을 보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88년도에 동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A동 8세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외 7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B동 6세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외 5인으로부터 68,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월 190,000원의 월세를 받았음을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보증금 등으로는 쟁점주택의 보수비용에도 부족한 형편인데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전시한 관계규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16,800,000원에 임대료수입 2,280,000원을 더하여 청구인의 88년도 임대수입금액을 19,080,000원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에 소득표준율(45%)을 곱하여 임대소득금액 8,586,000원을 산출한 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