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30 「O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시유지인 대지 10평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8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2.20 쟁점건물에 주어진 무허가 건물번호 OOOOO호의 「분양권리증」(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45,000,000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0,64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1.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16,00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외 OOO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여 무심코 날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외 OOO(OOO의 母)이고 매매대금이 14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OOO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를 조사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116,000,000원임이 확인될 것임에도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의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91.8.30 OO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4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예금증명서와 입금증명서는 그 입금된 금액과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여 93년8월에 기 경정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실지거래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초공제를 하지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6.30 쟁점건물을 19,00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건물에 주어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11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91.2.7이고, 매매대금이 116,000,000원 [계약금 : 12,000,000원(91.2.7), 중도금 40,000,000원(91.2.7), 잔금 64,000,000원(91.3.27)]이며,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자가 91.1.10이고, 매매대금이 145,000,000원[계약금 : 15,000,000원(91.1.10), 중도금 : 70,000,000원(91.1.25), 잔금 : 60,000,000원(91.2.20)], 매수인이 청구외 OOO(OOO의 母)이며 계약서 말미에 “위 계약서가 정본임을 확인함”이라고 표시하고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91.8.30 OO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OOO과 그의 며느리 OOO이는 집을 팔 때 보았고, OOO이는 현재까지 못 보아서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재개발 입주권을 91.1.10에 OOO, OOO, O씨와 함께 계약하고 총 14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진술조서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고 사법경찰이 입회서명날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145,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로 제시하는「자유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OOOOOOOOOOOOO), 「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무통장 입금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전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초공제액 480,00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