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 소재 전 11,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45,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88.11.2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4.30 잔금을 청산한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외 OOO레저개발 주식회사(89.5.9 설립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89.5.26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으로 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545,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여 오다가 89.5.26 OOO레저개발 주식회사에 870,750,000원에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등기전매차익 325,750,000원에 대하여 91.9.2자로 법인세 272,624,710원 및 동 방위세 43,239,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8 심사청구를 거쳐 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외에 또다른 레저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의 매물이 있어 우선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89.5.9 OOO레저개발(주)를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후 그 다음날인 89.5.10 OOO레저개발(주)가 다시 취득하는 형식을 거쳐 89.5.26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인바, 이는 OOO레저개발(주)가 설립되기 이전이라서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청구법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8.11.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청구외 OOO레저개발 주식회사가 89.5.26 쟁점토지를 870,750,000원에 다시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동 거래가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OOO레저개발(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은 89.5.9 자본금 450,000,000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대주주겸 대표이사임)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89.5.31 서비스, 레저관광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과 전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간의 88.11.26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매매계약서”라 한다)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545,000,000원(88.11.26 계약금 50,000,000원, 88.12.30 1차중도금 100,000,000원, 89.2.28 2차중도금 200,000,000원, 89.4.30 잔금 19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전 소유자 OOO과 청구외 OOO레저개발(주)간에 89.5.10 체결한 검인계약서(이하 “제2차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레저개발(주)는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870,750,000원(89.5.10 계약금 470,750,000원, 89.5.20 잔금 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다음 89.5.26 OOO레저개발(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두 매매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88.11.26 OOO과 제1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545,000,000원을 89.4.30에 이미 청산하였으므로 89.4.30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인데 동 잔금 청산일 이후에 설립(89.5.9)한 OOO레저개발(주)가 89.5.10 전 소유권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70,750,000원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89.5.2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전 소유권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OOO레저개발(주)에 다시 양도하였다는 결과가 되고,
둘째, 제1차 매매계약서의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약일(88.11.26)로부터 잔금일(89.4.30)까지 사이가 5개월정도 되는 등 일반적인 계약형식을 갖춘데 비해, 제2차 매매계약서는 계약금과 잔금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기간도 10일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 450,000,000원으로 신설한 OOO레저개발(주) 가 단기간에 거액의 매매대금(870,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통례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70,7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OOO레저개발(주)의 89사업년도 결산서 및 장부내용에 의하면 OOO레저개발(주)의 쟁점토지 취득대금 (870,750,000원)은 89.5.31 입금된 자본금 450,000,000원과 대표이사(OOO)의 가수금 420,750,000원 등 조달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870,750,000원이 전 소유자인 OOO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 420,750,000원에 대한 입금 및 출금전표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가지급금이 실지로 동 법인에 입금되어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위 OOO의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에 의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레저개발(주) 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매매대금 545,000,000원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OOO레저개발(주)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45,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여 오다가 OOO레저개발(주)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매차익 325,75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