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758-1번지 B01호 119.064㎡(부속토지 15.76㎡를 포함하
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39,084,1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7,710원, 도시계획세 58,620원, 공동시설
세 100,610원, 지방교육세 19,540원, 합계 276,480원을 2006.7.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1층 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세액이 1층과 비교하여 큰 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
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
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그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구별 잔존가치율을,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7.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고지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에는 구조지수 120, 용도지수 125(주차시설 80), 위치지수 108, 경과년수별 잔가율 0.936, 가감산율 115, 개별공시지가 1,960,000원/㎡가 적용되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1층 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1층과 유사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분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산정이라 할 것이고, 특히 시가표준액 산정시 감안요소인 가감산특례는 동일구조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수설비의 설치 여부, 건물의 규모, 마감재의 종류, 상가의 층수 등이 재산가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재산가치의 판단을 위해 가감산특례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율의 가감산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5층 이상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1호 및 2006년도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10/100의 감산율이 적용되었고,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일 건축물의 1층
상가부분은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으로 3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상가건물에서 층별로 발생하는 재산가치의 차이를 과
세표준에서 일정부분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
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