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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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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부1346생산일자 1989-10-12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나머지 2필지는 대지 상태로 각각 양도하였기에 양도 역시 투기거래가 아니고 또한 부동산 소재 지역이 비특정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취득 및 양도가액 역시 공히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5.4.14-76.4.22 취득한 동 OO동 OOOOOO외 11필지 대지 1,896평방미터와 주택 283.3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5.5.11-87.10.13에 양도하고 85년 및 87년 귀속 양도소득세등을 각각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89.1.16 8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2,890원 및 동 방위세 14,525,970원과 87년 귀속 동 40,818,210원 및 동 8,163,670원을 각각 추가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4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OO동 OOOOO 소재 임야 3,409평방미터를 환지후 대지로 전환하여 17필지로 분할하고 그중 쟁점 부동산 12필지를 양도한 것으로(나머지 5필지 1,513평방미터는 현재 청구인 소유중임) 당초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 부동산중 8필지 대지(1,171평방미터)는 85년중에 건축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고, 2필지(350평방미터)는 주택을 신축하여, 나머지 2필지(375평방미터)는 대지 상태로 87년중에 각각 양도하였기에 양도 역시 투기거래가 아니고 또한 쟁점 부동산 소재 지역이 비특정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취득·양도가액 공히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쟁점 부동산중 2동의 신축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20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심사청구에는 이 부분 주장하지 않았음)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투기거래로 인정되고 그 조사과정에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바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동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2) 쟁점 부동산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에 대해서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과 제4항 제2호를 모두어 보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또는 지정하는 거래 소위 투기거래의 제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위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동기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셋째, 이 건 거래 전체규모가 500평이상임을 감안할 때 건별거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거래는 쟁점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75.4월-87.10월)하면서 지가상승에 편승하는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 부동산중 신축주택(2동)양도에 대해서는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임야를 매입하여 대지화한후 주택을 신축하여 3년여를 보유임대하다가 양도하였고 83주택신축당시 주택경기의 불황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중 신축주택을 제외한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 2]에 대해서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82.5.18부터 84.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83.7.1부터 84.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신축주택]이라 함은 82.5.18부터 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 주택신축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69.4평방미터 및 건물 141.6평방미터) 및 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80.5평방미터 및 건물 141.2평방미터)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주택(2동)은 83.7.29 청구인 명의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83.9.1 준공검사를 필했으며 건물의 소유주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4.24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의 면적(대지·건물)과 청구인 소유권이 각각 확인된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주장 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그외의 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100분의20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