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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근로소득세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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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194서5878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93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소득세를 부과한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중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8.17 같은시 OO구 OO동 OOOOOO OOO OOO 재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10,75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고 ’93년중 공사비 210,750,000원을 수령하고도 ’93.1.1 ~ ’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위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하여 ’94.7.16. ’93.1.1 ~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117,926,304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4.7.18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위 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다음,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자 ’94.9.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50,58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자로서 현장에서 새로운 공사를 쉽게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도 모르게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자기책임하에 그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수령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공사 도급금액의 5% 상당액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모든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외 OOO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을 자기명의 통장에 입금·사용하여 쟁점공사에 따른 소득도 청구외 OOO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공사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약서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부당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공사 당시 청구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등 모든 공사관련 행위가 청구법인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당시 현장관리 소장인 청구외 OOO가 공사감독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93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소득세를 부과한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고 당해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3조

,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4.3.28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93년도중 쟁점공사를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210,7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93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위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하여 ’94.7.16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117,926,304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4.7.18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위 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자 ’94.9.16 청구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50,581,89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그 공사는 청구외 OOO 개인이 시공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약서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결국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입금표 발행등 모든 공사관련 행위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청구외 OOO는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86.10.30 입사)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도 모르게 쟁점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하고 공사도급계약체결 단계에서 청구법인에 낙찰 사실을 보고 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가 공사도급 금액의 5%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나, 쟁점공사는 청구외 OOO가 그가 소속된 청구법인도 모르게 수주하기는 어려운 26개 동종업체가 참여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그 시공자가 선정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또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위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는 OOO 명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개설, OOOOOOOOOOOOO)을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 추정금액은 86,022,410원으로 전체공사금액 210,750,000원의 일부이고 입금후 단기간내에 인출된 점으로 보아 쟁점 공사현장에서 집행하는 자금의 일부로 보여지는 바, 이 것만으로는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법인이 실제로 시공하고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쟁점공사 현장관리를 맡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공사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