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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의 여부(기각)
98226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1동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외 6필지 대지 684㎡ 지상에 다가구주택 6동 980.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3부터 91.11.15까지 20세대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7,610원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576,320원을 91.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6 심사청구를 거쳐 92.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세대당 분양면적이 85㎡이하이므로 국민주택의 양도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당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1동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1동의 연면적이 공부상 141.0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같은 뜻: 국심 92중386. 92.4.2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