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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6지0461생산일자 2017-02-21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촬영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동 부동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에 적합한 구조ㆍ설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건물 12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12.8.31., 동 부속토지 502.0㎡(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물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10.31. 각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이 건 건축물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상호 : OOO,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

의 부속

창고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

받았다.

.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유소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건축물 OOO

, 토지 OOO)에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쟁점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주유소 가격표 등 비품을

보관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제37조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로

사용

하였고, 2013년 4월경 처분청이 현지 출장

하여 이 건 부동산이

주유소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기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위치상으로 주유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유소 확장공사로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도

이 건 토지에

주유탱크를 매설하여 현재도 여전히 주유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된 후에 이 건

부동

산을 주유

소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산

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에서 2014.4.30.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 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한 것은

이 건 건축물을 주유소 부속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주유소 부속

창고로 사용한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세차장을

건축한 것으로 이 건 토지상에 세차장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주유

탱크를 설치하여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관련 현장사진(2013.4.24. 촬영)은 이 건 건축물의 외부사진으로 내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동 사진상 이 건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에 있는 물건들이 건축물 내부에서 출입구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2013.4.30.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기존 음식점

폐업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공실상태로 방치

되어 어떠한

용도

로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5년도에 관할 구청에 멸실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멸실한 후

(관할 건축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세차장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제

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7.22. OOO을

본점소재지로, 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08.11.1.

OOO외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2008.11.18. 동 소재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주유소(상호 : OOO)를 운영하던 중 2012.8.31. 및 2012.10.동 주유소와 연접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한 후, 이 건 건축물은 주유소의 부속 창고로 사용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았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3.4.30.

실시한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

산은

OOO구획된 건물로 기존 음식점이 폐업하고 현재

공실상태로 지점

중과세 요건인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인적설비(사업

수행직원), ③ 물적설비(근무 사무실)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연접한 주유소OOO에서 사용하더라도 주유소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과 제외 업종

으로

중과대상이 아님”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는 이 건 건축

물의

내부가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현장사진(2013.4.24.촬영, 2매

)

에는

이 건 건축물의 외관이 촬영되어 있는데 건물입구 앞에 주유소

헌 입간판이 있고 내부사용 현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과거사진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2012.9.6. 당시 음식점

(상호 :

OOO)으로 사용되었고, 2014.5.13. 당시에는 외형상 건물입구의 입간판이 없어진 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관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쟁점주유소와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11.3. 실시한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는 “2014.10.10. 해당 지번은 기존건물이 멸실되고 세차장이 착공되어 현재 준공은 받지 않았으나 사용 중에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바)

처분청(건축과장)은 2015.12.2. 청구법인에게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건축과-34849)을

발송하였고, 동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은 2015.12.8. 증축에 따

건축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사) 청구법인 및 OOO2015.11.12.

OOO(관련지번 이 건 토지 외 4필지 토지) 상에 주유소(창고) 136.6.㎡

주유소(세차장) 479.1㎡, 주유소(캐노피) 375.92㎡ 및 주유소(직원대기실)

2㎡를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14. OOO주식회사로부터 유류

탱크(수량 14)를 구입하였으며 쟁점주유소는 2015.7.14. OOO으로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되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2.8.31., 2012.10.31.)부터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후인 2014.5.13. 현장사진에 따르면 동 부동

산은 취득당시와 같이

담장을 경계로 하여

쟁점주유소와는

별도로 구획

되어 있으

면서 위험물안

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에 적합한

구조·설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되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에 쟁점주유소의 비품 등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5년 이후에 이 건 토지 등에

유류탱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주유소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직접 사용을 전제로 중과

취득세

등을 환급한 것을 이 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

라는 공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

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

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

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

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