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업무시설9층 3,589.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으로 쟁점부동산 시공업체인 OO개발(주)명의로 대출받은 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93과세기간중 OO개발(주)에 무통장 입금한 68,020,541원 (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업무 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12.10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11,359,1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개발(주)에 도급을 주어 임대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건물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부진으로 공사대금 일부가 체납되어 건물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대출명의자를 OO개발(주)로 하고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자를 OO개발(주)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 지점에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OO개발(주)에서 차입이자 상당액을 대출기관인 OO은행 OO지점에 납입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OO개발(주)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제시증빙만 가지고는 쟁점송금액이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송금액과 관련한 차입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송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OO빌딩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는 OO개발(주)이며 도급금액이 18억 7천만원, 공사기간이 91.10.1 ~ 92.6.20임이 공사 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5억원을 대출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대출명의자를 OO개발(주)로 하고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송금액을 OO개발(주)의 거래은행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는 바,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관련 차입명의인이 OO개발(주)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도 청구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납입한 것이 아니라 무통장 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금액만 표시한 후 OO개발(주) 거래은행에 송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