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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545생산일자 2016-08-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으로서 2013.12.13.부터 2014.1.3.까지 OOO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5.12.7.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4.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산물집하장 신축 및 증축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과거 다수의 고유목적사업 추진 경험상 1년 이내 미완공을 이유로 추징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 건 토지 중 OOO 지상의 농산물집하장은 개발행위허가기간(2013.1.23.~2016.2.21.) 내인 2016.1.29. 공사를 완료하여 2016.4.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중이고, 같은 리 353·353-2·355-2 지상의 집하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13.12.26.부터 2016.12.25.까지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바, 허가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결과 , 이 건 토지가 고유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 되어 있었던 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허가기간 내에 준공 또는 사용하면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현행 :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개발행위허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 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출장복명서, 2015.12.7.)를 보면, 이 건 토지 외 1필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잡종지 또는 농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공지적도 및 이 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건축허가(신고) 대장 에는 착공신고일자가 2014.8.25.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생태허가과-30381)’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준공토지에 대하여, 2016.4.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 (나) 처분청의 개발행위허가(협의) 기간연장 허가 알림(생태허가과-92491, 2015.10.26.)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준공토지 및 유지(2필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2013.12.26.부터 2016.12. 25.까지 연장승인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8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2015.12.7.) 이 건 토지상에 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나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가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