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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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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965생산일자 1991-11-25
AI 요약
요지
이러한 추계방법은 90.12.31자 이전에도 실무관서에서 널리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선언적 규정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를 영위하였던 바, 89.2월 당시 사업장관할인 개포세무서장이 자동차보험금 지급자료를 대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 85년 및 86년도분 장부와 증빙서류가 조사일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상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경정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후, 이를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부외처리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신고 매출금액(수입금액)과의 차액인 85년 귀속 4,177,473원 및 86년 귀속 6,936,338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1.3.19 자로 85년 귀속 소득세 1,724,530원 및 동 방위세 355,750원과 86년 귀속 소득세 3,022,470원 및 동 방위세 622,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것은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 규정하는 추계방법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관할 개포세무서에서 조사한 바 청구인은 제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동종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거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과의 차액인 85년 귀속 4,177,473원 및 86년 귀속 6,936,338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것인 바,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85년 및 86년의 세금계산서, 보험청구서 및 기타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85년 및 86년의 수입금액을 전시법령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장부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경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는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90.12.31자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신설된 조항으로 이 건과 같이 85년 및 86년 귀속 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89년 4월에 이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 이 건 추계방법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고,

둘째, 90.12.31 자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부가가치율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추계방법은 90.12.31자 이전에도 실무관서에서 널리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선언적 규정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