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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865생산일자 1990-08-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부 ○○에게 00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 청구외 ○○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84.10.27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자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을 청구외 ○○이 당초에 이행한 바 없고, 또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84.10.26 취득하고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담보목적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신탁해지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제와 형부 사이의 확인서로 이 확인서만으로는 담보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OO 대지 126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52.73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초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84.10.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고 이를 다시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8.15 양도소득세 5,200,940원 및 동방위세 1,040,18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청구인의 형부인 OOO이 76.4.10 취득하여 그때부터 자기 가족들과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위 OOO은 82년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처제인 청구인으로부터 84.10하순경 21,000천원, 청구외 OOO로부터 12,000천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 바, 위 OOO은 84.10.23경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12,000천원을 더꾸어 그 돈으로 OOO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고 그대신 청구인에 대한 부채 33,000천원의 담보를 위하여 84.10.27 쟁점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가 설정되었던 것이며, 그후 89.4초순경 청구인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89.4.7 소유권 이전등기를 OOO 앞으로 환원한 것으로 이는 담보목적으로 명의수탁한 재산이 위 담보 채무가 소멸되었다 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이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형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5년간 보유해오다가 89.4.7 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은 84.10.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4.7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만 나타날뿐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 신탁해지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달리 입증되는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이를 두고 단순한 신탁해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4.10.2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사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33,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키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자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부 OOO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84.10.27 쟁점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자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을 청구외 OOO이 당초에 이행한 바 없고, 또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84.10.26 취득하고 89.3.2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담보목적의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 신탁해지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제와 형부 사이의 확인서로 이 확인서만으로는 담보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