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5. ○○시 ○○구 ○○동 ○○번지 대지 236㎡와 지상 5층 건축물 95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1.1.16.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99,334,08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84,010원, 농어촌특별세 878,520원, 합계
10,462,530원(가산세 포함)을 2001.3.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1.1.15.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빠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01.3.17.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만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반송됨에 따라 2001.3.22.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의 거소인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1.3.24. 아파트관리인 ○○○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접수번호 제10752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1.3.24.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 93누16864)이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12일이 경과한 2002.10.15.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