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 1,028.16㎡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19.4.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못하여 그간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는데, 청구인이 최초로 주민세 재산분을 미납하였을 당시 담당공무원이 한번만 고지서를 발급해주었다면 청구인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을 것임에도,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4년만에 주민세를 부과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면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무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OOO이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이 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9.9. 이 건 사업소 건물을 준공하고, 이 건 사업소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OOO세무서 공문(개인납세1과-853, 2019.5.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9.4.10. 이 건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ㆍ납부 기한까지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