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내의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OOO은 2015.3.27.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2013.12.24.)을 매매계약 의제일로 보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5.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8.3. 당초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2015.10.1.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들은 당초 OOO을 수령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쟁점주택과 토지를 인도하였음이 합의서, OOO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통상의 형성판결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와 같은 이행판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형식적 취득 내지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은 2015.3.27.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인 2015.4.2. 청구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라 2015.4.3.OOO 각각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지만, 청구인들이 2015.4.15. 항소장을 제출하여 OOO이 2015.8.3. 화해권고결정 을 하였으므로, 재건축조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재건축조합은 2010.8.11. 조합설립인가를, 2012.10.26.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절차를 거쳐 2013.11.14.~2013.12.23.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들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재건축조합은 2014.3.31.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OOO은 2015.3.27.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재건축조합은 2015.4.2.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합의서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의 대표자인 OOO에 2015.4.3.과 2015.4.14. 약정된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금융거래확인증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15.4.15. OOO은 2015.8.3.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재건축조합은 제1심 판결 이후에 청구인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주택 등을 인도받았다’고 기재된 사실이 제출된 결정문 등에서 확인된다. (바) 재건축조합은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2015.10.1.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은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재산세가 부과방식의 지방세로서 수익세적 성격의 세목인 점을 고려하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잔금의 지급 여부, 거래당사자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종전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청구인들은 2015.4.2.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내용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종전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2015.4.14.까지 모두 지급하고 청구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합의에 불구하고 당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2015.8.3.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5.10.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 구인들과 재건축조합은 사실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고 부동산 명도가 이루어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상태인 점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당해 소송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매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