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307,357㎡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서상에서 아무런 시업계획 및 시업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토지가액 668,320,89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6,907,380원, 지방교육세 1,381,470원, 농어촌특별세 855,210원, 합계 9,144,060원을 2002.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는 1983.7.1. 취득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받아오던 토지로서 2000.3.29. 청구외 (주)○○전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므로 인하여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2001.12.31.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2002.4.29. 말소등기되었고, 청구외 (주)○○전선에게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하였던 2000년도 및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가 취소되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는데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2009년까지의 영림계획서상 2002년도에는 아무런 영림시업계획이 없고 사실상 시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상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제1호에서 산림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5.31. 이 사건 임야를 처분청으로부터 ○○계획인가를 받아 ○○산림조합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영림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0.3.29. 매매를 원인으로 (주)○○전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주)○○전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주)○○전선에 과세되었던 취득세 및 2000년도 내지 2001년도 종합토지세가 취소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5. 재인가를 받고 제출한 영림계획서상에 2000년~2003년도 시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으로 시업실적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10.10.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산림조합(조합장 ○○○)과 산림업무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1994.5.31. 처분청으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1994.6.부터 2004.6.까지 10년간을 사업기간으로하여 영림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00.3.29.에 소유권이 청구외 (주)○○전선에 이전되었다가 이전등기가 말소된 바 있고, 청구인이 사업기간을 2000.1.1부터 2009.12.31.까지로 하여 재인가 받아 제출한 ○○계획서상의 시업계획내역에는 2000년~2002년까지 아무런 시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2002.4.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1994년 벌채 3ha, 1995년 조림 3ha 및 1999년까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마친 상태로 그 이후 시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2002년도에 ○○시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보전임지로서 ○○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시업중인 임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