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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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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고정자산을 관렵법인이 처분한 후 그 처분수입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98258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처분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자동자공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관련법인은 관련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4,199.2㎡ 및 건물 2,17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교육법 제85조 에 의거,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OO공업고등기술학교를 설립운영 하던 중 새로운 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1992.8.20 쟁점부동산을 2,5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신고시 누락된 위 고정자산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신축관련비용 1,712,879,280원을 차감한 787,120,72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 및 소득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1994.9.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272,43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9 이의신청, 1995.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설립운영하는 폐교는 교육법 제85조 에 의거, 설립되었으나 사립학교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서 준용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 편입시킨 재산이 학교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처분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치 아니하였고, 또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도 무신고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소득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OO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고정자산을 관렵법인이 처분한 후 그 처분수입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 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2730, 1996.12.23 같은 뜻임)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