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체납하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8.13. 청구인들을 OOO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2019.8.19.~2019.9.5. 기간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OOO해당하는 합계 OOO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OOO를 2017년말부터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OOO해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OOO2017.12.11. OOO지분(30%)을 자신 명의로 개서하고 2018.2.1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연임하였다.
(2) 이에 OOO주식은 모두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2018.2.12.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OOO주식의 명의신탁 부분만 인정하였다.
(3) 이후 OOO2019.10.10.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년말부터 그 때까지 OOO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주명부상 지분 75%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자는 OOO이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주식회사 OOO건축자재 판매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OOO다수의 소송을 통해 OOO소유 주식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주식만 인정되었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2018.1.13. OOO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OOO이 단독으로 개최한 주주총회(2018.2.12.) 의사록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 상호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경영 관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라기보다는 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경영 관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법」이 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OOO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02.4.19. 바닥재, 인테리어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설립하였고, 2005.3.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OOO또한 2009.2.4. OOO동일한 목적사업의 OOO설립하였으며, 대표이사로 OOO선임되었다.
(2) OOO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며, OOO두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OOO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1.15. 협의이혼하였으며, OOO친동생이다.
(4) OOO주주명부에 의하면 2009.2.3. 총 발행주식 10,000주(자본금 OOO) 중 4,500주는 OOO3,000주는 OOO나머지 2,500주는 OOO인수하였으며, OOO명의주식 2,500주는 2011.11.23. OOO명의주식 3,000주는 2017.12.11. OOO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5) OOO2018.2.12. 정기주주총회(의장: OOO)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OOO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주주 2명OOO중 1명OOO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설립할 때 주식인수대금 OOO납입하고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4,500주는 OOO에게, 3,000주는 OOO에게, 2,500주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각 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2018.1.13.)에서 OOO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OOO권한 없이 주주총회(2018.2.12.)를 소집하고 그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OOO명의주식의 명의신탁 부분만 인정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5. 선고 2018가합 712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9나2010659 판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 등)고 할 것인바, OOO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함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5%에 해당하는 5,5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O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 및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