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OO 대지 132.24㎡ 건물 18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19 취득하고 91.1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6.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2,0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이의신청 및 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자금부족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191,000,000원에 양도하였지만 이를 인정 못할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26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68,000,000원으로 결정과세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개정소득세법시행령(95.12.31개정) 제164조 제10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舊
소득세법 제60조
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96누11068, 97.3.28)의 취지로 보아 舊
소득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해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제99조
(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한다)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7.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12.5 양도한 후 92.1.31 실지거래가액(취득 : 168,000,000원, 양도 : 191,000,000원)에 의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3.8%인 191,000,000원으로서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위 양도가액과 달리 26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함으로서 어느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매매계약서이고, 이외에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하고 개정소득세법 시행이전에 양도한 경우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중1658, 96.11.18)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