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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인 토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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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인 토지와 관련된 사업컨설팅 비용이 토지취득에 부수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각하)
98278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5. 및 2003.1.6. 서울특별시 ○○구 ○○동 394-25번지외 7필지 토지 1,9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상 용지계정 등에서 컨설팅용역비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가 기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이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등록세 14,4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원, 합계 27,5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할 세무관서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컨설팅용역비는 청구인의 전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으로서 이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꾸민 것(가공매입자료)이 확인되어 손금 불산입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컨설팅용역비를 토지 취득비용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인 토지와 관련된 사업컨설팅 비용이 토지취득에 부수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2.6.19.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2.3.15. 및 2003.1.6. 청구인은 오피스텔용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2002.1.15. 청구인은 오피스텔분양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주)○○건축과 사업시행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6.7. 관할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 등에서 2002.4.30. 및 2002.5.30. 두차례에 걸쳐 330,000,000원을 (주)○○건축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5.8.29.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 사건 용역비는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확인하여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 사건 용역비는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손금 불산입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토지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주)○○건축과 사업시행컨설팅용역계약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업시행컨설팅용역계약서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비록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 사건 용역비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손금 불산입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의 전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시행권리를 포기한 조건으로 받은 금액으로 일종의 토지개발사업시행권리승계비용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2005.9.10.)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약11개월이 경과한 2006.8.14.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