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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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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568생산일자 2014-04-30
AI 요약
요지
1.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8.9.30. 이 건

법인의

주식

OOO

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OOO

를 소유한 과점

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8.9.30.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

OOO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

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인바,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법인의 실질운영자인 OOO으로 금전거래 문제 때문에

청구인OOO 및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 하였다가 OOO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주식소유자인 OOO이 OOO 명의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과점

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3.8.28. OOO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OOO에게 확인

하고 난 후에서야 동 주식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8.9.30.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보유주식 지분이 OOO로 증가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이 2009년도 청주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주식

명의

수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또한 주식 명의수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고, 주식취득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부와는 별도로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1997.12.3.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0.12.3.

부터 2010.8.24.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8.9.30.

이 건 법인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8.24.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건

법인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OOO이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도

OOO이라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 2부(주민등록증 사본첨부) 및 이 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

OOO

건물에 대한 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부를

제출

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

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

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두54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12.3.

부터 2010.8.24.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

사인

사실이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나타나고,

이 건 법인의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8.9.30.

이 건 법인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에서

OOO주를 추가로 취득

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95%

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2008.9.30. 청구

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