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58.4㎡, 건물 2,19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소재지에서 개인기업(상호 : OO금속산업사)을 운영하다가 법인기업(상호 : OO금속주식회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88.12.20 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다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하여 면제됨)
처분청은 위 장부상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하여 동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장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2,44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양도가액이 383,225,971원임이 장부, 매매계약서, 공증사업 양수도 계약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장부상가액 383,225,971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양도(현물출자)하였다고 하나 그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는 제1항에서 “정부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3,158.4㎡를 75.6.1 취득한 다음 동 지상에 건물 651.63㎡를 77.10.31 신축한외 1,539.76㎡를 88.5.4 추가신축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다가 위 토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에 88.12.20 현물출자한 다음 거래가액을 장부가액(취득 203,023,774,578원, 양도 383,225,971원)으로 확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신고된 위 장부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과하고 그 양도가액 신고액 383,225,971원 중 토지가액 173,080,320원은 그 당시 시행되던 국세청기준시가액 860,209,190원의 20.1% 정도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는 그 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임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별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