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1,881㎡를 85.8.28 취득하여 그 중 548㎡는 같은해 11.11 양도하고, 잔여분 1,333㎡는 89.10.10 구획정리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7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90.1.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717,583원, 양도가액 138,8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5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진실성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거래증빙도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에 쌍방합의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둘째, 매매계약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89.3.7 설정 채권최고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