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16. OOO건축물 16,528.5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주식회사 부산공장(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6.10.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투자 유치 및 신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창업법인으로서 49%의 지분율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인 것이며 청구법인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며, 또한, 법인명이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대표이사가 상당한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두 법인의 사업운영에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두 개의 법인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별개의 법인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채권의 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간에는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바 지급보증의 유무가 창업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이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 대부분인 것은 쟁점법인의 외주업체에서 제조하던 제조공정의 일부를 대체 생산하는 회사일 뿐 쟁점법인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제조하지 못하고 외주업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는 독립적인 두 개 법인간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결과 채권채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관계회사간의 내부거래는 각 법인간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관계회사간의 내부거래 유무가 창업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종업원을 일부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이후 신규 채용하였기에 쟁점법인의 종업원을 상당수 인수하였다 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부당하고, 관계회사간 홈페이지를 공유하거나 홈페이지에 관련회사의 공장을 같이 기재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 홈페이지의 보편지의 보편적인 형태이고 2015년 쟁점법인의 공장을 매각한 것은 쟁점법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기보다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압력에 부득이한 의사결정임을 참작하여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목적사업이 열기자재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두 법인의 상호 또한 OOO주식회사’로 동일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그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주식 86.54%를 가지고 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4년 청구법인의 전체 차입금 OOO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63.2%, 쟁점법인이 35.8% 합계 99%를 지급보증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두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2014년 전체 매출액 OOO억원 전체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고, 2015년 전체 매출액 OOO억원 중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생산한 물품은 쟁점법인으로 모두 납품되고 있고, 생산되는 제품번호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것이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관계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흔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규모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고, 창업초기에 일부 거래가 아니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직원의 급여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4년 1월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직원 98명중 73명이 그대로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쟁점법인에서 지급되었던 급여와 동일하며, 쟁점법인의 입사일이 청구법인의 입사일로 그대로 반영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적설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 또는 업종 추가를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구 상호명 :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 OOO)은 2002.6.3. OOO을 본점으로,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03.3.25.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06.10.25.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구 상호명 :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OOO)은 2012.4.16. OOO을 본점으로,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주현황은 쟁점법인 51%, UAE 49%(외국인투자법인)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10.16.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4.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13.11.8. 상호를 변경(주식회사 OOO주식회사)하였다.
(사) 쟁점법인은 2015.7.9. 부산공장을 매각하였고, 2015.7.30. 본점을 이전OOO하였다.
(아) 처분청이 2016.5.3. 쟁점법인의 본점을 현장조사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면적(100㎡)과 사실상 임대 면적이 상이하고, 쟁점법인의
직원은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집기류 등도 없는 공실상태라고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제품매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14년 총 매출액 OOO억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고, 2015년 총 매출액 OOO억원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청구법인의 전체 차입금 OOO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63.2%, 쟁점법인이 35.8% 합계 99%를 지급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4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직원 98명에서 73명을 고용승계하였고 이 직원들의 입사일과 급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제품매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14년 총 매출액 OOO억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고, 2015년 총 매출액 OOO억원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나타는 점, 청구법인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청구법인의 전체 차입금 OOO억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63.2%, 쟁점법인이 35.8% 합계 99%를 지급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4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직원 98명 중에서 73명을 고용승계하였고 이 직원들의 입사일과 급여에 변화가 없는 점, 쟁점법인이 2015.7.9. 부산공장을 매각한 후 본점을 이전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6.5.3. 현장조사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이 본점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집기류 등이 없는 공실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