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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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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취소)
국심1989서1112생산일자 1989-09-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고 국산승용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시한 외화의 투자조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절차로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면제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86.11.26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특수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87.2.10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7.8.10 및 87.8.21 국산승용차 2대를 최초로 구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88.12.26자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전의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 전액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차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보아 89.1.22 특별소비세 3,226,980원 및 동방위세 1,056,1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24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86.11.26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88.3.8 재무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전인 87.8.10 및 87.8.21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국산승용자동차(로얄 OOO)2대를 14,668,114원에 구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 되기전의 법률)제77조

제2항에 의해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 전액을 면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재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차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예규(소비 22641-207, 88.2.2)를 근거로 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국산승용차 구입시 면제하였던 특별소비세를 89.1.22 경정고지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소득세법 기타의 세법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용어와 “외자도입법의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용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전자는 외자도입법상의 등록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외자도입법상 등록된 기업만을 지칭할 때는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외자도입법상의 정의조항을 따름을 분명히 하고있고, 본건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동법 제77조

제2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로서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서, 인가서사본 및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고,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따른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은 그 적용요건으로써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산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소비 22641-207 (88.2.2)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6.11.26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87.2.10 주금납입 완료후 87.8.10 및 8.21 국산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하고 88.3.8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조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88.12.26 개정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만 받은 상태의 기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각호로서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 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 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 : 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3대]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6.11.26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특수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갑류무역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를 받고 87.2.10 출자목적물인 1,508,500,000원 상당의 외화를 납입완료한 후 88.3.8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등록번호:제OOOO호)하였음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87.8.10 및 87.8.21 OO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OOOOO 2대를 14,668,114원에 구입하면서 87.7.8 자 및 87.10.6자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이었던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 구입사실을 증명받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구입관련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전액면제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서사본등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81.12.31 이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7항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최초로 구입하는 국산 승용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에서 말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석하였다가(재무부간세 1235-3515, 78.11.17), 81.12.31 조세감면규제법 전면 개정시 제77조 제2항에 이를 규정하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로 문면을 고쳐 규정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7조

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재무부 국조22601-156, 89.2.8)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12.26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등록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자도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구입대수에 관련된 외화의 투자조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89서703호, 89.8.26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고 국산승용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시한 외화의 투자조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절차로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