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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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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013생산일자 1995-12-05
AI 요약
요지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O등과 함께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92.1.1부터 92.12.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4%로 하여 6,101,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0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시 제출된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소유지분을 25%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95.3.3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582,690원을 추가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이의신청 및 95.7.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업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25%로 되어 있으나 실지 지분율은 4%였으므로, 동 실지 지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8,765,12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 92.1.10 신고된 쟁점오락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O등 4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변경되었고 각 소유지분이 1/4지분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합동법률사무소가 인정한 동업계약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 소유지분이 4%라고 주장만 할뿐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7조

에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

에서 제117조 내지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2년도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오락실에 대한 소유지분을 4%로 하여 6,101,1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92.1.6 작성되어 92.1.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 4인의 동업자가 각 1/4씩 공동출자하고 배당한다.”고 약정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위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지분을 25%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관련 92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지 소유지분이 4%였다고 주장하면서 93.3.18 작성된 동업자들간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출자 및 배당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당시 첨부된 동업계약서보다 더 증거력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