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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부087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당해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회 회신에 금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한 투자신탁 예금액 중 차액은 그 과세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1.2.4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OO 업무감사시에 상속인들간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준비OO상에서 주장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의 상속개시 당시의 예금액 814,759,106원이 있다는 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예금 102,586,897원(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 587,861,837원과, OO은행 OOOOO지점예금 124,310,372원의 합계액 712,172,209원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산입된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인 320,749,589원을 차감한 391,422,620원(이하 “쟁점2예금”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고, 상속개시 2년 이내인 90.8.9 OO투자신탁 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한 116,701,885원(이하 “쟁점3예금”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위 예금액의 합계 610,711,402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상속세 310,41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인들간의 명의신탁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의 소송 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준비OO으로 제출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1예금은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쟁점2예금액은 OO투자신탁 OO지점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계좌입금액이 448,956,217원으로 이 입금액의 원천은 OO동 토지매각대금 355,000,000원과 OO투자 OO지점에서 인출한 쟁점3예금 116,701,885원이다. OO동 토지가 상속재산에 기 신고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 예금액 448,956,217원에서 토지매각대금 355,000,000원을 차감하면 93,956,217원으로 이는 쟁점3예금액의 일부이므로 쟁점3예금액 전액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함은 부당하며 그 차액 22,745,668원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OO투자신탁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입액중 과세되지 않은 93,956,217원과 OO투자신탁 OO지점의 인출액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22,745,668원 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과 근거없이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소유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준비OO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814,759,106원 상속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바,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액 102,586,897원과 상속인 명의의 같은 지점의 예금액 391,422,620원이 상속개시 현재 존재하였음이 OO투자신탁 OO지점의 금융거래 회신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회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 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명백한 과세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2예금액은 391,422,620원이 아닌 448,956,217원이며, 그 중 355,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OO동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90년 11월 양도)이 입금된 것이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기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으므로 잔액 93,956,217원만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녀자로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은 주유소를 영위하여 소득이 있으며, 상속재산의 소유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준비OO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OO투자신탁 OO지점에 피상속인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OO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액도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 보이므로 위 OO동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이 쟁점2예금에 입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서 이 건 쟁점2예금의 입금일자는 90.9.5, 90.1.21 및 90.12.6로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자(90년 11월 양도)와 그 거래일자가 상이하고, 청구인은 쟁점2예금액 중 355,000,000원은 부동산 양도대금의 예입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어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산입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2예금액에 부동산 양도대금 355,000,000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대법원 94누 15929, 95.5.12 판결참조)이다.

청구인은 쟁점3예금 중 93,956,217원은 인출되어 쟁점2예금에 입금되어 그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OO 주장만 할 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3예금액의 인출일은 90.8.9인 반면 쟁점2예금의 입금일은 90.9.5 및 90.12.6로 그 일자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쟁점3예금액중 93,956,217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3예금액 116,701,885원이 인출되어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 산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예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예금액의 과세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조회 회신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OO투자신탁 OO지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102,586,897원이 (계좌번호 OOOOOOOOOOO에 51,292,387원 및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51,294,510원)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예금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의 예금액 587,861,837원 및 OO은행 OOOOO지점의 예금액 124,310,37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당해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회 회신에 의하면 OO투자신탁 OO지점에 448,956,217원 및 OO은행 OOOOO지점에 124,310,372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한 OO투자신탁 예금액 587,861,837원 중 차액 138,905,620원은 그 과세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예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예금액이 OO투자신탁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이 448,956,217원이고 이 자금의 원천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기 산입된 OO동 토지매각대금 355,000,000원과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쟁점3예금의 일부이므로 그 차액 22,745,668원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OO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