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2.1. OOO202호 다세대 주택용 건축물 25.08㎡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2.13. 및 2016.12.26. OOO전자민원창구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납부대상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2017.3.13. 쟁점부동산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이므로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1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6.12.13. 및 2016.12.26. OOO전자민원창구에 질의를 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4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