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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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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1607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 대지 93.3㎡와 주택 153.38㎡에 관하여 1992.4.27.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8,877,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3. 이의신청, 같은해 3.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위 회사의 환가정산요청에 따라 이를 양도한 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OO건설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정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관련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