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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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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의 화장실 배관 및 팬코일 유니트(FCU) 교체 공사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2003생산일자 2019-06-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배관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인 급수.배수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급.배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배관과 같이 건축물 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새로운 과세물건은 급수.배수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처분청은 이 건 FCU에 냉.온수를 공급하여 이 건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고 있으므로 ‘열 공급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열 공급시설’이란 보일러와 같이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FCU는 별도의 보일러에서 냉수 혹은 온수를 공급받아 냉.난방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열 공급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1.18.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건축물(청구법인 소유,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화장실 배관(이하 “이 건 배관”이라 한다) 및 건축물의 냉.난방장치의 일부인 팬코일 유니트(그 배관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FCU”라 한다)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10.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비용 OOO원(배관 OOO원, FCU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서울특별시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배관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화장실의 노후 배관을 교체한 것일 뿐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의 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개수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냉.난방시설을 구성하는 이 건 FCU는 공기조화장치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난방용·욕탕용 온수 등 열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그 설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배관 교체공사를 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FCU는 송풍기·코일·에어필터를 하나의 캐비닛에 넣은 팬코일 유니트로서 이 건 FCU에 냉.온수를 공급하여 이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열 공급시설(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체 공사는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다. 서울특별시장 의견

(1) 건축물 내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배관의 교체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의 설치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이 건 FCU는 배관과 연결된 송풍기를 통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그 자체로는 열을 생산하는 기능이 없어 열 공급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바, 냉.난방시설 전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이 건 FCU만 교체하는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화장실 배관 및 팬코일 유니트(FCU) 교체 공사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11.18. 이 건 배관 및 이 건 FCU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비용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뿐만 아니라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10.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개수”를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급수ㆍ배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을,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수.배수시설을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및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 제3호에서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건 배관의 교체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 배관 등의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이유는 배관 등이 그 자체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상.하수도 배관 등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가 아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FCU의 교체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그 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 및 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건 FCU는 배관과 연결된 송풍기를 통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을 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그 자체로는 열을 생산하는 기능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열 공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FCU를 비롯한 냉.난방시설 전체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이 건 FCU만 교체하는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이 건 배관 및 이 건 FCU 교체공사는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