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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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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4인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공동소유자 지분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제2001-361호생산일자 2001-07-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치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31.

ㅇㅇ

ㅇㅇ

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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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은

ㅇㅇ

유치원 건축물 1,248.0㎡ 및 그 부속토지 1,54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4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황화용) 중 청구외 1인(ㅇㅇㅇ)만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3인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ㅇㅇㅇ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7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60,000원, 농어촌특별세 1,738,000원, 등록세 28,440,000원, 교육세 5,214,000원, 합계 54,35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ㅇㅇㅇ와 청구인들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지침에 의거 교육청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하여만 설립인가를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4인 중 ㅇㅇㅇ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설립인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유치원의 이사장, 방화관리자, 영어교사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유치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바, 비과세 여부는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4인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공동소유자 지분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6.10.31.에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1996.11.11. ㅇㅇㅇ 명의로만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대표자 1인 명의로만 인가 해 주는 관계로 부득이 ㅇㅇㅇ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 모두가 사실상 유치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치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2.27. 제2001-71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