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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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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7중4204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6.5.3.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1.21.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2~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 외 OOO를 상대로 OOO법원(2016.2.5. 선고 2015가합59036 판결)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6.5.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