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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5서1823생산일자 1995-11-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05.1㎡ 및 주택 55.6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50.1.12. 취득한 후 84.10.2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90.5.19.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415,220원 및 동 방위세 1,28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주택이 소재한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구청당국이 도로 확정후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데도 보상은 커녕 토지대장정리(측량·등기·대장·기타 정비등)치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개포세무서장이 탁상부과함으로써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된 것이며, 이를 지적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실지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각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2)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84.10.24.)로 부터 1년 이내인 85.10.24.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나 종전주택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되어 안팔리다가 90.4월에 간신히 매도하였는 바, 부동산투기 목적이 없으며 40여년을 거주한 16평에도 미달하는 가옥을 매도한데 대해 장기보유공제, 물가상승율공제등을 한 것만으로는 순리에 어긋나므로 본건 취득기산일을 85.10.24.로 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토지 위에 폭 3m의 도로가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상에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당해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도로면적을 제외하고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등기부등본 및 관련공부를 보면 도로부분이 포함되어 이전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건 종전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49.12.20.이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해 77.1.1.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및 종전주택 취득일을 85.10.24.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하고,

(3)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에 폭 3m의 지정제건축선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지정제건축선 안쪽 부분)이 양도일 현재 따로 분할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도로부분만을 쟁점토지와 다른 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하면, 「토지·건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1.20.에 49.1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77.1.1.에 의제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