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O 소재 임대용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권(4/18)자로서 임대부동산의 92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을 50,720,545원으로, 소득금액은 26,997,231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서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96,909,090원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123,906,321원으로 결정하고 동 결정소득금액을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 지분해당액 27,534,738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98.4.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5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가 임대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전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92년 귀속 수입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기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추계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결정소득이 많으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대부동산은 79.3.8부터 청구인외 5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이 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4/18),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 OOO라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제시 없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임대부동산은 78.9.22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79.6.13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지분 4/18), 청구외 OOO(지분 4/18), OOO(지분 6/18), OOO(지분 2/18), OOO(지분 1/18), OOO(지분 1/18)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부동산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는 임대부동산의 매월 임대료가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외 OOO의 지시에 따라 거의 전액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만 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반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79.3.8부터 임대부동산의 지분 4/1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료배분명세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97.2월부터는 청구인이 위 지분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소득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92년도 임대료 수입금액중 96,909,090원을 누락시켜 임대수입금액을 50,720,545원으로, 소득금액은 26,997,231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123,906,321원으로 결정하고 동 결정소득금액을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 지분해당액 27,534,738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92년 귀속 수입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장하였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할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지분권자로서 또 다른 지분권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92년 귀속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서면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수입금액누락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사업장 장부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단지 위 수입금액이 기장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또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누락된 수입금액 가산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도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5구 2520, 95.12.15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