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5.14 당첨받은 같은 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아파트 OOOOOOOO(5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자를 1989.1.2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89.1.27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명의 변경시점의 쟁점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72,500,000원)에 의해 결정하여 1989.7.18 양도소득세 43,500,000원 및 동방위세 8,70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5.14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아 동당첨권을 분양계약체결(분양계약체결기간, 동년 5.15부터 5.21까지) 이전인 1987.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50만원을 받았으며, 청구외 OOO이 1987.5.21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OOO기부금과 계약금을 납부하고 1989.1.26 중도금을 완납한 후 1989.1.27 명의변경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당첨권 양도일을 1987.5.20로 하고 당첨권 양도가액을 50만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증권주식회사 OOOO지점의 청구외 OOO구좌 출금상황을 보면, 1987.5.20 출금액이 28,29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동일자로 납부할 20,800,000원(계약금 13,800,000원 + OOO기부금 6,500,000원 + 청구인에게 지급될 권리금 50만원)보다 7,490,000원이 많은 금액이고, 그후 1987.8.21 출금액 5,000,000원과 동년 8.24 출금액 2,300,000원 및 동년 8.28 출금액 10,000,000원은 1회 내지 3회 중도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동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음은 매수인인 OOO이 직장인(1976.7.26부터 1988.8.4까지 OO강업주식회사 OO사무소장으로 근무)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또 아파트 시세가 일반적으로 1988년 하반기 이후 급반등하여 청구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인 OOO에게 교부하여 줄 때 웃돈을 더 많이 받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50만원을 부인하고 명의변경일인 1989.1.27 현재의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일을 1987.5.20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50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OO은행 OOO지점장 및 OO증권주식회사 OOOO지점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증권주식회사 OOOO지점의 청구외 OOO 구좌로부터 1987.5.20 19,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1987.5.21 OOOO은행 OO지점 (현재 OOO지점)에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OOO기부금 20,300,000원의 일부로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87.5.20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조로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1987.5.20에 청구인으로부터 50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세청소속 세무공무원이 OOOOOOOOO아파트 상가내 O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 및 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OOOOOO아파트 51평형의 경우 분양당시인 1987.5.20 경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으며 많아야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이었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시기는 1987.5.20인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가액은 1987.5.20 현재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조사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5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시점(1989.1.27)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명의변경시점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