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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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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부3404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740㎡ 중 21,122㎡의 1/6지분이 90.8.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91.6.29 공유물 분할에 의해 OOOOOO의 676.7㎡ 중 1/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청구인에게 할당되었고, 94.8.3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94.10.4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이 건 90년도분 증여세 8,199,630원 및 동방위세 1,63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자신의 남편인 OOO이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가계 대책을 위해 쟁점토지를 자산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면서도 등기명의만 청구인의 명의로 해두자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인해 향유한 재산 및 금전적 급부가 없었으며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90년 당시 적용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청구건의 경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同旨 대법 90누3430, 90.8.28)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로 당시 위 OOO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생계대책을 위해 그리한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