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을 2014.9.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갈대(노근)와 버드나무를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 버드나무는 주로 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둑에서 재배하고 갈대는 이 건 토지의 중앙부분에서 재배하였으며, 처분청도 현지출장하여 이 건 토지에 갈대와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2014.9.23. 및 2014.9.29. 두 차례에 걸쳐 현지출장한 결과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갈대와 수풀이 무성하며 늪지와 같이 물이 차있는 상태로서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 건 토지의 둑에 버드나무가 있었으나 이는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보이고, 농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6.6.28.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2.19. 임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내수면어업신고필증(양식물의 종류 : 미꾸라지)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폐업신고를 2014.4.7.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양어장)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도 재산세 등을 2014.9.20.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현지확인한 후 2014.9.29.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였다(재산세 등의 세액은 동일함). (라) 처분청이 2014.9.23. 및 2014.9.29. 이 건 토지를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저수지 안쪽 임야 밑에 위치한 토지로서 갈대와 수풀이 무성하여 늪지와 같이 물이 차 있는 상태로서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둑에는 버드나무가 있으나 야생상태로서 수목을 조림한 흔적이 없으며, 인접 지번의 소유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이 건 토지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 이 건 토지를 촬영한 현장사진이 다수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4.11.3. 갈대를 재배하여 노근을 채취하고 버드나무를 재배하여 줄기를 채취하는 것이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민원신청)하자 처분청은 2014.11.6. 위 작물을 식재하여 경작한다면 영농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임OOO이 2009.8.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미꾸라지 양식을 위한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4.4.7. 이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처분청이 2014.9.23. 및 2014.9.29. 이 건 토지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 있는 갈대와 버드나무는 자연적인 식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를 경작하여 재배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