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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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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용근로자로서 도배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4240생산일자 1993-03-06
AI 요약
요지
단순히 도배공으로 고용된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도배공으로 일하고 있는자로 청구외 (주)OO건설이 시공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소재 OO아파트 공사중 청구외 OO지물상사(대표 OOO)가 도급받은 도배공사를 90.12월부터 91.2월까지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도배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는 위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6,95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도배공으로 90.12월부터 91.2월까지 청구외 OO지물상사가 맡은 청구외 (주)OO건설의 인천 OO동 소재 OO아파트 도배공사에 위 OO지물상사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도배한 사실은 있으나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OO지물상사 대표 OOO의 확인OO으로 마치 청구인이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지물상사로 부터 도배지를 공급받아 도배공사를 한 건설하도급자에 해당하며, 또 도배공사는 하도급하는것이 관례화 되어있는 한편,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날마다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지물상사로 부터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로서 도배공사를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하도급 계약내용의 확인없이 오직 이해당사자중 한쪽인 위 청구외 OO지물상사 대표 OOO의 확인서를 유일한 과세근거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위 도배공사는 청구외 OO지물상사가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도배공으로서 노무만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당심에서 청구외 OO지물상사가 실제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등의 증빙을 제시하도록 한 바, 위 OO지물상사는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당심에서 위 아파트의 사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게 위 도배공사를 실제 누구에게 도급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위 (주)OO건설은 90.1.18 청구외 OO지물상사에게 위 아파트 도배·장판·모노륨공사를 일괄하여 120,000,000원에 도급준 사실을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또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OO지물상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과 같이 위 아파트를 도배한 도배공 OOO등 9명은 “90.12월부터 91.2월까지 청구인과 더불어 청구외 OO지물상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인천시 OO동 OO아파트에 도배한 바 있으며 다만 청구인은 도배공 친목단체의 대표로서 도배공의 일당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각자의 임금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첨부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도배공으로서 위 OO지물상사에 고용되어 역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외 OOO을 조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