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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482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4.4.16 같은시 OO동 소재 OOOO소재 OOOO OO OO(30평형)를 취득하고, 88.1부터 3월사이에 같은시 OOOO아파트 13평형 3동, 10평형 1동(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9.10.6자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동 소재 상가구입자금에 대하여는 82.5부터 84.4까지 청구인이 운영한 피아노 학원 경영수입금 5,420,000원과 동 상가구입시 기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취득한 것이며, 88년초에 매입한 OO OO아파트 4동의 취득자금은 위 상가수입금 18,500,000원과 취득당시 동 아파트가 기히 안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인수함으로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4.4.16 동작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30.3평)를 취득할 때 동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을 포함해서 총액 42,420,000워에 취득하여서 처분청에서 총 취득가액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5,420,000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의 세액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를 피아노교습에 의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외교습 신고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내역의 제시(장부나 소득세 신고내역)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으며 여타의 거증제시가 없는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송파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10평형)등 4개동의 아파트를 1988.1.15-1988.3.23의 기간중 43,000,000원의 전세금을 포함하여 총액 74,500,000원에 취득하여서 처분청에서 총 취득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한 31,500,000원에 대하여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세액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자금출처로서 앞의 상가운영소득이라는 주장이나 역시 그 소득금액의 내역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여타의 거증제시가 없는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위 부동산 기히 안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수증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수증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중 동작구 OO동 OOOO소재 OOOO OO OO(30.3편)의 취득자금 총 42,420,000원중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420,000원을 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한 피아노학원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장부나 소득세 신고내역등의 위 학원 운영에 따른 소득(수입)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 부동산중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 OOOO OOOO(10평형)등 4개동의 아파트 총 취득가액 80,800,000원중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한 30,8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위 자금출처는 전시 상가운영 소득이라고 주장할 뿐 역시 위 상가운영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내역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34세의 여자로서 불과 2개월사이에 아파트를 4동이나 취득한다는 것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한 납득키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36,22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