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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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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0126생산일자 2022-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1.7.19.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116일이 경과한 2021.11.12.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8.30.과 2019.9.2. 유상증자 및 양수 등을 통해 주식회사 AAA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율이 32% 증가 하였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2021.7.15. 주식회사 AAA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 증가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21.7.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2021.7.19. 10:42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7.19.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116일이 경과한 2021.11.12.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